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수 청하가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 격리 해제 후에도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한다.
청하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청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 됐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전했다.
청하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왔다. 청하는 내년 1월 정규1집을 발매 할 예정이었지만 확진판정 이후 활동을 전면중단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청하는 어깨 근육 등의 부상으로 재활 훈련을 겸해 최근까지도 서울의 모 스포츠센터를 다닌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도 스포츠센터에서 재활 훈련을 받았고 해당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5일에 처음 전해 듣게 되어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확진 경위를 설명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