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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KBO 징계 불복 소송…키움의 또 다른 리그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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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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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또 다시 야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키움 구단은 29일 "KBO를 사랑하는 팬 특히 서울 히어로즈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 관한 엄중 경고 처분은 수용한다. 그러나 '팬 사찰 여부나 법률 위반 여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혀 K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규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KBO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두 차례나 상벌위원회 결론이 미뤄졌던 쟁점인 팬 사찰 논란에 관해선 KBO가 판단을 유보했는데도 키움 구단의 날선 반응에 야구인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회원사와 구성원이 KBO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판결을 받겠다는 게 당혹스럽다. KBO리그 규약과 규정은 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프로 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규범의 범주보다 더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도 성명을 내고 "다시는 KBO리그를 '야구 놀이터'로 삼지 않기를 키움과 허민 의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키움이 더는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KBO는 전날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허민 의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징계를 확정했다. 팬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실상 가벼운 징계로 봐도 무방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 키움 구단의 또 다른 리그 질서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한 야구인은 "앞으로 징계가 나올 때마다 소송을 벌인다면 KBO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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