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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음주 모임’ 구단·코치·선수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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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이 31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 LG 세이커스 ‘6인 음주 모임’을 심의한 후 “위중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면서 구단과 참석자 전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창원 LG 프로농구단은 1000만 원, 박재헌 코치는 100만 원, 이병석·최승태 코치와 김찬훈·마영부 트레이너, 김동량 선수는 50만 원씩 제재금을 내야 한다.

KBL은 “창원 LG 농구단 선수 1명, 트레이너 2명, 코치 3명이 지난 29일 저녁 음주 포함 식사 모임을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코치, 트레이너, 선수 등 프로농구단 창원 LG 세이커스 구성원 6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다가 KBL 징계를 받았다. 구단 및 참가자 모두 제재금이 부과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하여 오는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KBL이 프로농구단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을 징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가 지난 3일 홈 경기 종료 후에도 일부 직원 및 코치진이 체육관을 떠나지 않고 음주 회식을 한 것을 막지 못했다가 엄중 경고 및 제재금 2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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