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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프로농구 LG, 1,000만원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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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집합금지 창원서 6인 술자리 벌여
한국일보

창원 LG 조성원 감독이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전에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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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코치ㆍ선수들이 술자리를 가진 프로농구 창원 LG에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31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술자리를 가진 김동량 선수와 김찬훈ㆍ마영부 트레이너, 이병석ㆍ최승태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50만원, 박재현 코치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며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재금 처분을 받은 이들은 29일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1시간여 동안 슬럼프에 빠진 선수를 독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중이다. LG구단은 사과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민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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