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사용으로 여러차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UFC 파이터 네이트 디아즈. 사진=AP 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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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 종합격투기 UFC에서 선수들의 대마초 사용이 사실상 허용된다.
AP통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격투기 프로모션인 UFC가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인 카복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에 대한 검사를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UFC에서 선수들의 건강 및 약물 문제를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인 제프 노비츠키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 당일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다”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대마초를 사용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UFC 선수들은 여전히 각 체육위원회가 정한 대마초 규정을 따를 것이다”면서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논의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UFC가 이같이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마초를 사용한 선수를 징계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각 주체육위원회와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가 가지고 있다. 다만 UFC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 징계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마초를 옹호하는 선수들은 “대마초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항우울제나 진통제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비츠키 UFC 부사장도 “격투기 선수들이 통증 완화나 휴식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몇몇 주체육위원회에선 대마초 사용 선수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지난해 대마초 양성 반응 징계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심지어 벌금 100달러만 내면 된다.
UFC가 대마초에 호의적인 데는 사업적인 이유도 있다. 그동안 대마초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은 격투기 대회나 선수들에게 크고 작은 후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파이터는 직접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UFC 입장에선 급격히 규모가 커지는 대마초 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미국 내에선 15개 주에서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8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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