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본능적 투혼의 스포츠, 격투기

UFC 대마초 허용? "경기 당일만 아니면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UFC가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15일(한국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UFC가 자체 반도핑 규정을 고쳐 도핑 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적발돼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당일 대마초 사용은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UFC 약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 제프 노비츠키는 "경기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대마초를 사용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 물론 UFC 선수들은 주(州) 당국의 대마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치가 폭넓은 논의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UFC 측은 선수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공공연히 대마초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는 건 선수들에게 더 위험한 약물을 하라고 등 떠미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다.

다만 미국 다수 주 당국과 국제반도핑기구 금지약물 리스트에 대마초가 남아 있어 숙제가 남은 상황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