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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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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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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오늘(18일) 조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덕제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글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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