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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애니 ‘안녕 자두야’ 방송 채널 제재…“여성 외모 고정관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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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 등 방심위 “양성평등 저해”

대교어린이TV·AnioneTV·챔프에 법정제제 ‘주의’


한겨레

지난 2019년 <대교어린이TV>에서 <안녕 자두야> 방영 기념 이벤트를 홍보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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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방송한 전문편성채널 <대교어린이티브이>, <애니원티브이(AnioneTV)>, <챔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어린이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세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의결했다. 방송심의규정 제30조 3항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이들 채널은 <안녕 자두야>의 ‘예뻐지고 싶어’편을 내보냈다. 이 방송분에는 본인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 자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 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는 “어린이들이 주시청층인 채널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세 채널은 지난해 <안녕 자두야> ‘좋으면 좋다고 말해’편에서 남성 아동이 주인공 자두가 숲 속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약점으로 삼고 명령하는 등의 장면을 내보내 한 차례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좋으면 좋다고 말해’편을 내보내지 않고 이번 ‘예뻐지고 싶어’편만 내보낸 <디즈니채널>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1997년 이빈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국내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는 1978~80년대 초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 배경이다. 티브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2011년부터 제작·방영됐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 숙박업소의 명칭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장점을 기자 멘트와 자막으로 소개하거나 숙박업소의 홍보 영상을 노출하는 등 특정 업체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문화방송강원영동>의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1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채널 <이(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등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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