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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앞서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 2015년 12월30일 한국을 떠났다.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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