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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폭행·추행 카누선수들…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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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합숙 생활을 하던 후배 운동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부산 한 카누팀 소속 선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카누 남성 선수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함께 합숙 생활을 하며 훈련받던 동성 후배 운동선수 A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차례 때렸다.

이후 같은 달 카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찾았던 충남 한 숙소에서는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들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A씨 휴대폰을 빼앗아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캡처해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숙소에서 나올 경우 무시당하고 훈련을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해 참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내용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남아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친분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 선배인 피고인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고인 2명과 A씨는 팀을 떠난 상태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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