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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폭 선수 징계 이력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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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흥국생명의 이재영과 이다영이 2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진행된 GS칼텍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V리그 올스타 팬투표 결과 올스타에 선정되어 기념 트로피를 받고있다. 2021.01.26.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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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며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학교 운동부 폭력과 관련한 점검 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 대해 무기한 출정 정지 징계를 내렸고, 송명근과 심경섭은 잔여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배구협회도 학교 폭력 가해자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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