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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선수 앞으로 스포츠계 발 못붙인다...정부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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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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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앞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선수는 스포츠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우선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선발이 제한된다. 또 프로스포츠 신인선수 선발에 나설 경우,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내야 하고, 이후 거짓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 제약을 받는다. 대학이나 실업팀에 들어가려 해도 학폭 이력이 없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학폭 징계를 받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제한을 위해, 산하 경기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시 징계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프로스포츠구단, 실업팀, 대학이 선수를 선발할 때도 학폭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했다.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선배들의 후배 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운동부에 한해 적용됐던 기숙사 폐지를 확대해,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운영도 감축하기로 했다. 고교 운동부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팀도 연 1회 학폭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폭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팀이 없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폭에 대해선, 피해자를 중심으로 프로구단과 협회가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폭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m10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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