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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논란', 재판 보다 ADR [우충원의 유구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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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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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논란의 장기화는 기성용과 피해를 주장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일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자"며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성용은 지난 전북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자청 "전혀 무관한 일이다. 향후 자비 없이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장기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 변호사들은 "이미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년 가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성용이 받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밝히면서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조계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법정에서 밝히려면 사건 수사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 사건의 논란이 길어지면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건은 소송이 우선되지 않는다"라면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는 재판을 대신 하는 처리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ADR은 화해-조정-중재가 우선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인 운영기관이다.

변호사는 "스포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이들은 단순히 실력외적으로 여러가지 부담이 크다. 따라서 소송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물론 진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만 ADR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모적인 논쟁은 서로에페 피해가 크다. 기성용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큰 아픔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한 화해 그리고 조정이 이뤄지면 중재가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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