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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4월 30일까지 스포츠학교폭력 상담·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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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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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 상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센터는 “최근 불거진 과거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 측은 “스포츠 선수 중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신고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센터 측은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누리집, 이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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