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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집행유예 2년…약물과의 10년 악연 결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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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9)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했다.

휘성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이 첫 공판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만큼 휘성의 항소는 없을 전망. 검찰이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는 한 관련 재판은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휘성이 향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휘성과 약물의 인연은 길고도 질겼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과거 프로포폴 혐의로 두 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에이미가 2019년 4월, 과거 '절친' A씨와 함께 마약을 했으나 "안고가라"는 A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자신만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 이후 A씨로 휘성이 지목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거 프로포폴 혐의가 은폐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 속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한 달 뒤인 4월에도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서 쓰러진 채 발견돼 누리꾼의 걱정과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당시 휘성은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휘성의 약물 관련 경찰 조사는 이뤄지고 있던 단계였고, 프로포폴 제공인 등 주변인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휘성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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