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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수홍 친형 재산 횡령 논란

"본질은, 사생활 아닌 횡령"…박수홍, 5일 친형 부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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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은 5일 오후 4시경 박진홍 부부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다.

박수홍은 친형에게 합의서도 전달했다. 양측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자는 것.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친형 측이 고소장 접수 전까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고소 계기를 설명했다.

친형 부부의 폭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라는 것.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친형 측은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갈등은 회계 문제나 횡령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초 박수홍의 여자친구 A씨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는 1993년생이다. 현재 박수홍이 거주 중인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다. 지난해 9월 소유자 명의 변경을 받았다.

박수홍 측은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형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일임했다. 수익은 8:2로 시작해 7:3 약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 뿐 아니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자금 부당 사용 등도 지적했다.

박진홍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00억 갈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수홍 명의로 아파트 3채가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박수홍이 법인 지분 50%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박수홍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사진출처=박수홍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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