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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마 흡연' 킬라그램에 검찰 '징역 1년' 구형…美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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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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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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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킬라그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생각해 의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미국 국적의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대마 흡연 여부를 추궁하자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킬라그램의 주방에서는 마른 잎 상태의 대마가 발견됐으며,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흡입기가 발견됐다.

이에 결국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했으며 일부는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킬라그램은 2016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5, 시즌6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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