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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박수홍의 민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 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 친형의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가량 늘렸다고 전해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회삿돈을 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으며 세금이나 비용을 박수홍에 부담시켜왔다고 주장했으나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소송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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