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제공=비즈엔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 6월 제기된 박수홍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박수홍은 지난 한창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6월 이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씨 형제가 갈등을 빚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씨의 집을 찾았다. 가족들 이 친형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