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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선호 사생활 논란

[종합]'연중라이브' 김선호 전여친, '혼인 빙자 낙태 종용' 입증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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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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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사생활 논란을 폭로한 김선호 전 여자친구 A씨가 만약 김선호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방송된 KBS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지난 17일 시작된 사생활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에 대해 알아봤다.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폭로자가 등장한 건 물론, 때아닌 인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거기다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신상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선 김선호는 폭로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과 낙태를 종용한 건 팩트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 논란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봤다.그는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다만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 실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손해 배상 청구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호씨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씨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낙태할 것을 종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선호씨 전 여자친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다뤘다. 그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방의 목적"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적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이런 것들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다 인정되면 김선호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새롬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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