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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선호 사생활 논란

'비방인가, 공익인가' 김선호 VS 전 여친 VS 폭로자들, 혐의입증이 관건[SS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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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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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사건에 발을 담근 사람이 많아졌고,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반기 최고 화제작 tvN'갯마을 차차차'의 대세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폭로전이 몇주째 이어진 가운데, 이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전 여친 A씨의 낙태종용 폭로, 침묵하던 김선호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A씨의 과거에 대한 폭로, 김선호 지인들의 폭로 등이 지속적으로 발화되며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위 높은 폭로전이 이어지며 A씨의 신상정보는 물론 확인하기 힘든 사생활까지 까발려졌고, A씨와 김선호 쌍방과 폭로전을 하는 익명의 존재들, 악플러들까지 사건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만약 관련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질 경우 진흙탕 공방전이 예상된다.29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혐의점을 짚었다.


앞서 A씨는 이달 중순 대세배우 K가 결혼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했다는 폭로글로 사건을 발화했다. 곧 K씨는 김선호로 밝혀졌고 김선호는 지난 20일 "실망감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사과하고 고정 출연하던 KBS2'1박2일'에서도 하차했다.


하지만 실제 A씨가 문제 삼은 혼인빙자간음, 낙태종용에 관련된 형법 조항은 모두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취급돼 폐지되거나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만약 A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낙태종용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허 변호사는 "실제로 결혼을 이유로 낙태를 종용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가 결혼을 안 해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김선호가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김선호 측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 변호사는 “A씨의 폭로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지만, 비방으로 판단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가능하다.아울러 김선호 역시 개인 사생활로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김선호가 출연한 10여 편의 광고주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줄 상황이었으나, 현재까지는 위약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라 대중의 뇌리에서 사건이 멀어질 때쯤 여러가지 소송이 뒤늦게 제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의 김선호는 침묵이 최선의 방어인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이 던진 부메랑을 온몸으로 맞고있는 A씨도 같은 마음일까.


조개처럼 입을 닫은 두 사람에게 '불난집 부채질'은 이어지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제공 | 코스모폴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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