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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여부, 파악에 한계"… KOVO, IBK기업은행 조송화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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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조송화의 징계여부를 보류했다.

한국배구연맹​​은 10일 서울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 조송화(28)의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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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측은 "상벌위원회가 조송화에게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연맹 규약, 상벌규정 등 관련규정 및 선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의무이행에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소명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상벌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쟁점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여부였다. IBK기업은행 구단측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라고 한 반면, 조송화측은 '부상 관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라고 맞섰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YK의 조인선 파트너변호사는 "구단 관계자가 지난달 18일 '무단이탈이 아니다,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던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장이자 주전 세터인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떠나 구단 설득으로 코트에 복귀했지만 11월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이탈했다.

'무단이탈'이 첨예하게 대립된 건 연봉문제 때문이다. '무단이탈 여부'에 따라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한 올해와 내년도의 잔여 연봉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향후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간 총 8억1000만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연맹에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상벌위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전날 김사니 감독 대해 대신 국가대표 사령탑 출신인 김호철(66) 감독을 선임했다. 일말의 사태에 대해 윤종원 행장이자 구단주가 공식 사과한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할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날 상벌위에선 서남원 전 감독과 항명 등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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