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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법적 대응 나섰다…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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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출전 여부, 법원 판단에 달려

연합뉴스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시간 문제도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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