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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끝까지 간다 …국가대표 박탈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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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료·코치 욕설 ‘부적절한 메시지 논란’ 제재에 마지막 법적 대응
법원이 받아들여도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서 출전 여부 결정

경향신문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사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처에 나선 것이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와 동료·코치 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1일 심석희에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4일 개막할 예정이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으로 올림픽 티켓을 따낸 상태였지만 이 징계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됐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었지만,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심석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스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석희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표팀으로부터 분리됐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베이징 올림픽의 전초전인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해 실전 공백이 크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기량과 컨디션을 문제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주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따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심석희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이다.

대한체육회는 연맹으로부터 23일 엔트리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23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최대 2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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