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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금품수수·인권침해 가해 지도자 모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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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2022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 열고 금품 수수 학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지난 25일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 16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 7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그중 18건을 의결하고 5건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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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실업팀 선수의 스포츠인권 설문 결과.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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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실업팀 선수의 스포츠인권 실태 인식 설문 결과. [자료= 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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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의위는 'A학교 B종목 지도자 4인의 금품수수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4명 모두에게 '중징계' 의결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학교의 B종목 지도자인 피신고인 4명은 학생선수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등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전지훈련 수고비나 리그 우승 격려비, 설·추석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지역 D종목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건'에 대해서도 피신고인 2명 모두에게'중징계'를 의결했다.

피신고인들은 C지역의 D종목 체육관에서, 훈련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이를 묵인ㆍ방조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체육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자와 학부모 사이의 금품수수는 진학 비리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중징계를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이달까지(25일 기준) 모두 505건의 사건을 접수, 절반이 넘는 28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114건을 의결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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