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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여긴 꼭두각시 인형극"…스키점프도 무더기 실격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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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서 5명 유니폼 위반 지적

허탈한 선수들 "할 말을 잃었다"

뉴스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실격 당한 다카니시 사라.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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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오며 선수단이 대회 조직위원회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연세대)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개최국 중국을 밀어주는 편파 판정의 희생양으로 실격됐던 지난 7일,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도 유니폼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실격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이상 노르웨이),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 다카나시 사라(일본) 등 총 5명의 선수는 스키점프 혼성단체전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받았다.

국제스키연맹(FIS)은 스키점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의 헤어스타일, 유니폼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허벅지 부분 유니폼의 경우 남자는 1~3㎝, 여자는 2~4㎝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헐렁한 유니폼이 활강할 때 날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격된 5명의 선수는 허용치보다 더 큰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다카니시의 유니폼은 허용치보다 2㎝가 컸다.

때문에 일본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슬로베니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캐나다가 금·은·동메달을 가져갔다.

그러나 해당 선수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독일의 슈테판 호른가허 감독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왔던 선수 5명이 실격을 당했다. 알트하우스는 이 유니폼을 앞서 개인전 때 착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여긴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다. 나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격 당한 한 선수는 유니폼을 검사할 때 기준이 이상했다고 고백했다. 옵세스는 "심판들이 유니폼을 검사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알트하우스도 SNS를 통해 "난 11년 동안 한 번도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된 적이 없었다.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을 잃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신은 쌀쌀한 기온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일본 매체 '더 페이지'는 "베이징 올림픽 스키점프 경기장의 기온은 영하 16도의 혹한이었다. 이에 선수들의 근육이 수축돼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고 전했다.

유로스포츠는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금메달을 따낸 슬로베니아가 아니라 심판진이었다"고 꼬집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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