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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서 2가지 약물 더 검출"…금메달 따도 기록에 별(*) 붙는 발리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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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메달 따도 시상대 못 올라"

아시아경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지난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해 키릴 리히터의 '인 메모리엄' 음악에 맞춰 연기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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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도핑 위반이 적발되고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출전이 허용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메달을 따더라도 기록 옆에 '별(*)표'를 붙일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6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메달권에 입상하면 그의 기록에 '별표'를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록에 붙게 될 특수 표식은 도핑 의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지워진다.

또 17일 프리스케이팅 이후 발리예바가 메달권에 진입한다고 해도 시상식은 열리지 않는다. IOC는 지난 15일 "발리예바가 메달을 획득해도 시상식에 오를 수 없다. 대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금지약물복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AP·AF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외신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어머니와 변호사는 "도핑은 할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는 심장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리예바의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약물이 섞여서 소변 샘플이 오염됐다는 것.

발리예바의 검사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이달 8일에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로 통보됐다. 발리예바가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확정한 다음 날이었다.

결과 통보 후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적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하루 만에 징계를 철회하고 올림픽 출전을 용인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빙상연맹(ISU), WADA는 즉각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CAS는 이의 제기 기각 사유로 ▲발리예바가 16세 이하(2006년 4월 26일생)로 반도핑법에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 중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점 ▲WADA가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제시했다.

결국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여자 싱글 경기에 예정대로 나섰고, 기술점수(TES) 44.51점, 예술점수(PCS) 37.65점으로 합계 82.16점을 얻어 1위로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전날(16일)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검사한 스톡홀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외에 금지 약물이 아닌 하이폭센과 엘카르니틴 등 두 종류의 약물도 함께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라비스 티가르트 미국 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금지된 약물 1종과 금지되지 않은 약물 2종을 함께 사용한 것은 지구력을 향상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며 산소 활용도를 크게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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