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곽윤기가 시상대에 오르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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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이번 대회 첫 병역특례 대상자가 나왔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대표팀 5명 가운데 이준서(한국체대·22), 박장혁(스포츠토토·24), 김동욱(스포츠토토·28) 등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3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 선수’들도 팀이 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은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41초679의 기록으로 캐나다(6분41초257)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황대헌(강원도청·23)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획득해 이미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고, 곽윤기(고양시청·33)도 일찌감치 특례 대상자로 병역 이행을 마쳤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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