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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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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됐었다…빅히트 "회사 과실,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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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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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유 아파트가 압류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는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가, 이달 22일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않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잠시라도 압류당했다는 소식은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회사의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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