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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BTS 지민, '나인원한남' 압류→체납액 납부…"연체 인지 못 해…현재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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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착오로 발생한 누락"
"작년 말부터 해외 일정"


[텐아시아=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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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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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보유 중인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유는 지민의 잦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연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 현재는 체납 전액을 납부했다.

지난 24일 비즈 한국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가 체납액을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누락"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방탄소년단 해외 일정,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확인한 뒤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라고 전했다.

지민은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를, 지난해 12월부터는 3개월간 휴가를 보냈다.

이후 지난 3월 잠실주경기장 콘서트, 4월 미국 ‘그래미 어워드’ 참석,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 콘서트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는 89평형으로, 지난해 5월 약 59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지민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 구입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압류된다.

한편, 지민은 ‘나인원한남’ 아파트 외에도 201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를 40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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