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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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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재심 청구 포기…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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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 정재원 등 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정재웅은 자격 정지 1년 정선교는 자격 정지 6개월, 정재원은 자격 정지 2개월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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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이들은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달 22일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김민석과 정재웅은 음주 운전을 했고 김민석은 촌내에서 충돌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 관리 문제로 공정위에 회부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진수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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