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우영우' 박은빈 이어 김연아 제물 삼아...선넘은 유튜브 가짜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은빈의 오스카상 수상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또 다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섰다. 전 피겨선수 김연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내놓았다.

이 유튜버는 최근 유튜브에 "김연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3분 길이의 영상에는 '가짜 소스'를 토대로 조작된 뉴스가 담겼다. 다만 영상은 제목, 섬네일과 달리 김연아가 일본인에게 피습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튜버는 이 밖에도 김연아가 연인인 성악가 고우림을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거나, 일본 기자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았다는 황당무계한 영상을 쏟아냈다. 김연아가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당했다고도 했다.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발 가짜뉴스지만, 조회수는 영상마다 적게는 4만, 많게는 20만회가 넘는다. 이 유튜버가 김연아에 대한 가짜뉴스로 기록한 누적 조회수는 46만회에 이른다. 채널의 구독자 수는 23일 기준 19만명, 누적 조회수는 421만회를 돌파했다.

유튜버의 수익 등을 분석하는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이 유튜버의 월수입은 최대 2256만원에 이른다. 연 추정 수익은 2억 6984만원이다.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예인이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가수 신지가 김종민과 결혼설을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확산하자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튜브 측은 '노란딱지'(차단) 제도와 스팸 및 현혹 행위 제재에 따라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상 게시 이후 검토받는 구조라 모든 가짜뉴스 영상을 빠르게 걸러내는 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런 가짜뉴스는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져 추적이 어렵다. 유튜브 측에서 잡아주지 않는 이상 직접 언급하는 것도 아티스트 측에는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