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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사설]주총 개막, 개정 상법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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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3월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모습. (공동취재) 2025.03.19. photo@newsis.com /사진=김종택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3월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총은 소액 주주 권한 보호,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주주들의 추가요구를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과 부담을 무겁게 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높이는 쪽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주요 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대규모 자사주 소각계획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보유 자사주 1억543만주 중 약 82.5%에 해당하는 8700만 주를, SK㈜도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798만주 가운데 80%인 약 1469만주를 내년 1월까지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하지만 과거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던 SK㈜로서는 경영권 방어의 문턱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 이밖에 롯데지주, 두산, ㈜LG, SK하이닉스, 삼성물산 등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았다.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들과 일부 기업들의 표대결도 예고된 상황이다.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에, 얼라인파트너스가 DB손해보험과 코웨이 등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에 주주가치 제고전략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사 선임 등을 두고 기업과 소액주주가 적절성을 따질 테지만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락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주들은 주가 상승에 환호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위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도 일부 헐어내야 한다. 개정 상법 입법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중소·벤처기업 관련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재계와 야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 주주들의 축제라는 주총을 거치며 "경제계가 주주 환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수반돼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도 살펴볼 일이다.

    머니투데이 opini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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