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왼쪽) 송선미(사진=이데일리DB, 소속사 제공)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일 “김 씨(이하 원고)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원, 2억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다”고 알렸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대한민국이 사실 확인 없이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원, 2억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습니다.
또 고인이 유○○씨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김 전 대표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던 중 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송선미씨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됐음에도 대한민국이 사실 확인 없이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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