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 따로 민원이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다”며 “이 코치는 2021년까지 빙상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이 코치가 구속돼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피해자와 피해 사실도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연맹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조사를 시작한다면 물론 징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내부에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등 제3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징계 수준에 대해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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