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2심서 횡령 유죄 판결...성폭력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정승우 기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56)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횡령 혐의가 항소심에선 유죄로 인정됐다.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처벌도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횡령, 성폭력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현행범에 규정된 금액을 넘겨 성과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등 혐의도 1심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학부모 후원 회비는 사용과 정산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골키퍼 코치 레슨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걷어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등 성폭력 혐의는 무죄로 봤으며, 성과금도 여러 학부모로부터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reccos23@osen.co.kr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