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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 측, 매우 구체적인 3가지 '학폭 혐의' 어떻게 반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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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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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덕동, 김민경 기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두산 베어스 오른손 투수 이영하(25)는 21일 서울시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1년 후배 조 모씨를 특수 폭행,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돼 법정에 섰다. 이영하는 지난달 21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준비에 전념해왔다.

사건 담당 검사는 이날 피해자 조 씨의 3가지 주장을 불구속기소 한 배경으로 설명하며 관련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피해자 조 씨와 목격자 이 모씨다.

검사는 "피고인(이영하)은 2015년 8월 20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야구부 동기 김대현과 함게 전기 파리채를 피해자에게 주며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넣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김대현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전기 파리채에 넣어 감전되게 하는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2015년 8월 20일 선린인터넷고 체육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젖꼭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고 다른 후배나 동기들에게 머리박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2015년 9월 말쯤까지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2015년 1월 선린인터넷고의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도 이영하의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머문 방을 방문해 피해자가 가진 라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 이어 6~7명 정도를 피해자 방으로 불러 머리박기를 시키고, 피해자는 병뚜껑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머리박기를 시켜 폭행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라면을 갈취하고 공갈했다"고 밝혔다.

이영하 측은 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영하를 대변한 김선웅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상당 수를 부동의했다.

이영하 측은 선린인터넷고에서 야간 근무를 섰던 경비원의 증언과 피해자들의 동급생들이 피고인이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인 신청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첫 공판을 마친 뒤 피해자의 진술이 꽤 구체적인데도 "전부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개별 소명이 다 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목격자의 진술이 있긴 하나 결국 피해자가 요청해 받은 내용이다. 소명할 수 있는 반대 자료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까지 됐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특정이 된 것이다. 검경찰과 스포츠윤리센터,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와서 (피해 사례의) 날짜가 특정된 것 같다. 다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고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다른 학교폭력 사례와 기억이 뒤섞여 있는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학교 생활에서 과거 힘들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억의 왜곡이 있고, 예전 2015년 1월 선린인터넷고에서 벌어진 다른 학교 폭력 사건은 이영하 선수와 관련이 없는데 그런 기억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하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9일로 잡혔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영하와 피해자 측 증인이 모두 참석해 진실을 가린다. 김 변호사는 "다음 재판까지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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