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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김철윤 무죄 입증...이덕화, 김지은에 "두달만 버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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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BS '천원짜리 변호사' 캡처



[헤럴드POP=임채령 기자] 남궁민이 김철윤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24일 밤 10시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연출 김재현, 신중훈/극본 최수진, 최창환)2회에서는 법정에서 만난 천지훈(남궁민 분) 백마리(김지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절도 미수 누명을 쓴 이명호(김철윤 분)의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이명호는 취객을 부축해주다가 소매치기 누명을 쓴 바 있다. 이명호는 억울하다며 천지훈에게 의뢰했고 천지훈은 재판에서 합의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천지훈이 증거라고 내 놓은 상자는 빈상자였다. 천지훈은 이에대해 "뭐가 들었냐"며 "보시다시피 아무 것도 안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증거할 건 단 하나도 없다"며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피고가 전과 4번이라고 해도 그의 유죄를 추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지훈은 상자를 백마리에게 건네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넣어달라"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증인의 증언뿐이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명호에게 손이 왜 다쳤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명호는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은거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마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이명호는 "내가 안 했는데 뭘 인정한다는거냐"며 "아까부터 사람 죄인 취급하면서 대체 이 재판 뭐 하려 하냐"며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안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심정을 당신들이 알기나 하냐"며 "당신들 눈에 난 어차피 전과자 쓰레기 아니냐"고 소리쳤다.

이에 천지훈은 진정하라고 한 뒤 증인을 불러 눈을 감아보라고 말한 뒤 이명호에게 소매치기를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천지훈은 "피고인은 전과 4범으로 지금처럼 현장에서 미수범으로 그쳐 붙잡힌 것은 처음 아니냐"며 "피고인은 프로 중 프로였고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소매치기하려다 걸렸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 하지만 백마리는 이명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천지훈은 배심원에게 "우리 법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확실하게 유죄를 입증하라고 검사에게 요구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이것이 형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하냐면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이 원칙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 했고 이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를 받아 이명호는 석방됐다.

재판이 끝나자 백마리는 천지훈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지훈은 "검사님 항소할 거냐"며 "형사 보상금으로 1,300만 원 주면 병원비 해결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법무법인 백의 대표이자 백마리의 할아버지 백현무(이덕화 분)는 백마리에게 천지훈의 시보로 일하라고 하면서 "두달만 버티라"며 "안그러면 이 법무법인으로 못 들어 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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