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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예인 갑질 폭로

'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대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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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필름, 신현준 팬들에 감사 인사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는 일 없길"
한국일보

신현준과 관련해 갑질 등의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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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과 관련해 갑질 등의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3일 소속사 HJ 필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A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 과정 속에서 신현준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알리며 그를 믿어줬던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HJ 필름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일하며 갑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현준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예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를 인질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가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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