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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MBC는 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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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ㅣ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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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으나,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MBC와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만 유지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 배경에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나는 신이다’ 방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신이다’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의 신부들’ 정명석·‘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박순자·‘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김기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MBC 시사 프로 ‘PD수첩’을 연출했던 조성현 PD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2년에 걸쳐 만들었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 중에 단체에 관한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과 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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