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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집유에…檢 “반성 없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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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중앙지법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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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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