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몰카 혐의’ 뱃사공 측 “이하늘 탓 합의 못해”vs피해자 “뻔뻔하게 거짓말”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지민경 기자]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가 뱃사공 측의 항소이유서를 일부 공개하며 분노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차 공판에서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 측은 선고 하루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게재하고 반박했다.

A씨가 공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겨웠다”고 밝혔다.

이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 중단? 앨범 내고 뮤비 내고 굿즈팔고 클럽가고 파티가고 술집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어째”라며 “선고날 퉁퉁 부어서 나타났는데 무슨 식음 전폐? 결국 내일 또 항소심 첫 공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 거면 왜 자수했니”라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이하늘과 이하늘의 여자친구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끝까지 남탓만 하네..뱃사공 진짜 의리도 없고 멋도 없고. 이하늘과 여자친구와의 갈등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건 몰카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니”라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고? 이게 항소 이유가 되니”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mk3244@osen.co.kr

[사진] SNS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