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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친 폭행' 하나경, 이번엔 상간녀 소송 패소 "임신, 유부남인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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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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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OSEN은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이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B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B씨의 실체를 밝혔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탄원서에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또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전망좋은 집'에서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9년에는 전 남자 친구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하나경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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