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사진=세계일보 사진DB |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임신까지 하는 등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인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후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소송을 당하자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 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에서 BJ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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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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