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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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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어 측 "오메가엑스IP, 성인영화 제작사에 넘겨줄 수 없어..계약 취소 법적 절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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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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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측이 최근 불거진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 이슈 및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지식재산권) 양수도와 관련해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 측은 29일 "당사는 지난 3월 31일 오메가엑스와 관련된 분쟁을 모두 종결하고,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이하 다날엔터)와 당사와의 음악제작유통계약 등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관련 양수도 계약’(이하 IP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어 "당사는 IP 양수도 계약 당시 다날엔터 및 양수인(전 매니저 A씨)에게 “오메가엑스가 다날엔터 또는 다날엔터의 관계사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본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사는 다날엔터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과 오메가엑스가 독립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귀사는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IP 양수도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PQ는 당사의 거래처이기도 했지만 다날엔터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성인영화 제작사라는 아이돌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었서, 어떠한 조건이더라도 IP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지난 7월 3일 오메가엑스는 다날엔터 관계사인 IPQ(아이피큐, 전 픽쳐레스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IP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인 매니저 A씨가 당사 쪽에 연락했고, 3차례 만남을 통해 템퍼링 의혹의 정황과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IPQ의 대표이사는 스파이어의 전 대표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하는데 일조했다. 이는 다날엔터와 IPQ의 템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IP 양수도 계약의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메가엑스 측은 템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IPQ는 29일 "유튜브 모 채널에 게시된 본 사안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며 해당 채널에 게시된 주장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과 댓글 일체에 대한 민형사 고소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3자 합의 내 일방적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 배상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강제 추행, 정서적 학대에 따른 민형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메가엑스는 앞서 지난 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같은 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난 달 IPQ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 다음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안녕하세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불거진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 이슈 및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지난 3월 31일 오메가엑스와 관련된 분쟁을 모두 종결하고,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이하 다날엔터)와 당사와의 음악제작유통계약 등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관련 양수도 계약’(이하 IP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는 IP 양수도 계약 당시 다날엔터 및 양수인(전 매니저 A씨)에게 “오메가엑스가 다날엔터 또는 다날엔터의 관계사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본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사는 다날엔터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과 오메가엑스가 독립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귀사는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IP 양수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오메가엑스는 다날엔터 관계사인 IPQ(전 픽쳐레스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IP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인 매니저 A씨가 당사 쪽에 연락했고, 3차례 만남을 통해 템퍼링 의혹의 정황과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계약이 다날엔터 및 양수인의 사기에 의해 체결됐다는 당사의 입장입니다.

1) 당사는 오메가엑스의 IP를 다날엔터 또는 관계사(IPQ)에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메가엑스 IP에 대한 가치평가도 본건 계약의 대가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멤버들의 독립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날엔터 및 양수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본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IPQ는 당사의 거래처이기도 했지만 다날엔터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영화 제작사라는 아이돌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었서, 어떠한 조건이더라도 IP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IPQ의 대표이사는 스파이어의 전 대표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는 다날엔터와 IPQ의 템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4) 당사는 다날엔터와 양수인은 당사를 기망하여 IP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최근 유투버가 폭로한 템퍼링 의혹 관련 내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기망 행위에는 IPQ 및 오메가엑스 멤버들도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다날엔터와 양수인을 상대로 본건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 당사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P 양수도 계약은 당사에게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IP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오메가엑스 멤버들 및 양수인의 지속적인 IP 양수도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IP 양수도 계약의 취소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 역시 전속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개별적인 전속계약의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양수인 및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IP 양수도 계약에 대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만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유들로 IP 양수도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사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오메가엑스IP는 조만간 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IPQ 측과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최근 벌어진 유튜버의 템퍼링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당사와의 분쟁 내용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IP 양수도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IPQ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형사고소(또는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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