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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딸을 낳은 아내가 정작 자기 아들은 모른 척하고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남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 후 찾아온 산후우울증에 아내에게 테니스를 권했고 점차 활기를 되찾는 모습에 안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매일 다니는 테니스장을 찾은 A씨는 코치와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그대로 가출하더니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상간남의 딸까지 출산했다.
외도 초기부터 갈라서길 원하던 아내는 혼외 자녀인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며 이혼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상간남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에 일을 그만둬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8세 아들과 남아버린 A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며 사건반장 출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협의 이혼이 그렇다면 재판 이혼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대로라면 다들 괴로운 상황일 거다”라고 조언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아내 좋은 꼴 못 보겠다고 이혼을 거부하게 되면 ‘유책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아내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이긴 하다. 그 (상간남) 딸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희 소장은 “A씨와 아들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며 “아직 이혼하는 게 아들에게 상처고 본인도 이대로는 원통하고 화병이 날 거 같다면 이혼엔 반대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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