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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손녀뻘 20대 여학생에 성폭력, 공연계 80대 원로 3년 '실형'.."죄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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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나영 기자]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여학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받았다. 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A 씨가 20대 근로 장학생 여학생에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80대의 고령이지만 실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재판부는 "A 씨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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