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모델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은 채 득남한 배우 정우성이 광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도 관심이 뜨겁다.
최근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임이 밝혀진 바. 혼외자와 결혼은 별개이지만, 정우성에게 이미 오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문가비가 출산했다는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후 정우성이 묘령의 여성과 스킨십 가득한 인생 네 컷 스티커 사진을 찍은 것이 유출돼 논란을 가중시켰다.
앞서 정우성이 미혼모 캠페인까지 나섰던 터라 여러모로 정우성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당초 참석 확정이었던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 역시 안갯 속이다.
이런 가운데 또 눈여겨볼 사안은 광고. 광고계에서는 정우성에게 광고 제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가 고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 의아한 분위기였다고. 지난해 11월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천만배우 영광을 안은 그였기에 더욱 의아했던 상황.
정우성이 아예 광고를 안 했던 배우였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2022년 광고를 끝으로 어떤 광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계약했던 광고가 마무리된 2023년부터 광고를 안 했다는 의미.
공교롭게도 정우성이 문가비를 2023년 6월에 만났고 임신 통보는 10월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우성은 2015년부터 9년간 활동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에서 사임했다.
결국 몸값 폭등했던 시기가 임신 통보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
그렇기에 품위 유지 약정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이 같은 리스크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이는 억측이며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혼외자 출산은 품위유지 손상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계약마다 달리 살펴봐야 하지만 그냥 혼외자 출산만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기에 애매하다. 다만 만나는 여성이 있었는데 혼외자 출산을 했다고 하면 사회적 물의가 될 판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고려해 광고 계약을 애당초 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품위유지 약정위반은 계약금 2~3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정우성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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