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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알파치노, 손녀뻘 여친에 “양육비 월 4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판결[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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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알파치노(왼쪽)와 그의 연인 누르 알팔라. 사진 | T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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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영화 ‘대부’의 유명배우 알 파치노(83)가 최근 자신의 아들을 낳은 손녀뻘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에게 매월 3만 달러(한화 약 39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LA법원은 알파치노에게 월별 양육비 지급 이전에 선불로 11만달러(1억 4534만원)를 지급하고, 저녁 돌봄비 1만3000달러(1700만원), 건강보험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보도했다.

알파치노는 여기에 더해 아들 로만의 교육기금으로 매년 1만5000달러(1982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두 사람은 아이에 대해 공동의 법적 양육권을 갖게 됐고, 1차 양육권은 엄마인 알팔라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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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알파치노의 연인 누르 알팔라. 사진 | 알팔라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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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아들을 낳은 알팔라가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 왜 돌연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처음 교제 사실이 알려진 두 사람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데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5월 알팔라는 만삭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6월 출산했다.

알 파치노는 잔 타란트와 사이에 딸 줄리를, 베벌리 단젤로와 사이에 이란성 쌍둥이를 갖고있다. 로만은 그의 네번째 아이다. 숱한 여성과 염문을 뿌리고 아이도 낳았지만 알 파치노는 한번도 결혼한 적은 없다.

한편 알팔라는 영화 제작자로, 과거 할아버지 뻘인 유명 팝스타 믹 재거와 교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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