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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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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가스라이팅학폭 의혹 여파…法 "본인 책임 0원, 소속사 2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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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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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학교 폭력 가해, 전 연인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돼, 8월부터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약 8개월 만인 이듬해 4월 서예지가 전남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가해,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말았다.

이후 유한건강생활은 소속사 골드메달리시트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예지의 광고도 전면 중단했다.

광고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도 명시돼 있었다. 유한건강생활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의혹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 측에 보낸 공문으로 광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도 판단,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 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광고 출연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예지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력 위조, 전남친 가스라이팅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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